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8년07월27일 28번

[소비자 관련법]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“소비자보호지침”을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은?

  • ① 지식경제부
  • ② 공정거래위원회
  • ③ 한국소비자원
  • ④ 금융감독원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.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으며,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. 따라서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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